「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19년 새일·결혼이민여성 인턴 채용 기업 모집 공고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하여 정규직으로 채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턴십『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참가 기업체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1. 30.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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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으로 하여금 여성고용을 직접 체험하게 하여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계기 마련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직장체험 및 직무기술 습득 등의 기회 제공
모 집 구 분 | 근무조건 | 인턴 기간 | 지 원 금 액 | |
채 용 기업체 | 0 0 개업체 | ▪ 전일제 근무 - 새일여성인턴(주당35시간이상) (월183시간/월1,528,050이상) - 결혼이민여성인턴(주당30시간이상) (월157시간/월1,310,950이상) ▪ 시간제 근무 (급여 130%) -새일여성인턴:(주당20~35시간미만) -결혼이민여성인턴:(주당30시간미만 ) | 3개월 | ▪ 60만원 × 3개월=180만원(인턴기업) ▪ 인턴종료 후 정규직으로 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취업장려금 지급(6개월 이후 각각 지원) 기업체 60만원, 인턴자 60만원 |
2019. 1. 30 ~ 2019. 12. 31
- 광주지역 內 4대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
-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1,000인 미만인 기업 체에
한하여 인턴을 연계
- 다만 상시근로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이라도 다음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참여 가능하며, 해당 기업임을 입증할 자료(벤처기업 확인서,사 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부터
발급받은 '벤처기업 확인서’로 입증
② 지식서비스산업
③ 문화컨텐츠산업
④ 미래신성장분야
⑤ 시·도별 인턴 사업 취지에 맞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별도의 선발 기준이 있고 해당
기준 기업인 경우(강소기업, 지역의 고용우수기업등)
- 아래‘제외 대상 사업장’은 인턴 연계 금지
- 인턴기간은 3개월
- 근무시간은 당사자 간 정하는 바에 따라, 전일제 및 시간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전일제(주당 35시간 이상), 시간제(주당 20~35시간 미만)로 운영해야 함
- 단, 인턴 채용 기업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인턴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급여는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며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 지급해야 함
*시간제 인턴 : 최저임금의 130%이상(임금기준표 참조), 4대 보험가입, 전일제와
균등 대우시 연계 가능
- 채용기업체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신청자에 대한 심층상담, 기업체 근무조건
등을 비교, 검토하여 인턴 대상자 선정 기업체 연계
- 인턴선정 방법 : 서면심사 및 기업체 방문(다수가 신청 시 탈락할 수 있음)
▶ 서면심사 : 신청기업의 자격 요건에 대한 심사
▶ 기업방문 : 신청기업을 직접방문, 현장실태조사 등
- 접수기간 : 2019. 01. 30(목) ~ 6. 30(금) 18:00까지
- 접수장소 및 문의처 :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 062-360-5902, 5903)
- 제출서류
▶ 구인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접수방법 : 방문 우편 메일(sw3605903@naver.com, Fax(360-5938)접수
※ 기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