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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 새일·결혼이민여성 인턴 채용 기업 모집 공고조회수 397
새일관리자 (saeil)2022.01.17 16:41
첨부파일1
송원대 여성새일 2022년 새일결혼이민 인턴 채용 기업 모집 공고.pdf (120 KB) 다운로드 99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임신, 출산, 육아등으로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턴십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 참가 기업체를 모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01. 13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 사업목적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을 통해 자신감과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취업 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모집내역

모집구분

근무조건

인턴기간

지원금 지급방식

기업체

▪ 전일제 근무

- 새일여성인턴(주당 35시간이상)

(월183시간/월1,676,280원이상)

- 결혼이민여성인턴(주당 30시간이상)

(월156시간/월1,428,960원이상)

3개월

-(인턴지원금: 240만원)

인턴연계기업 80만원 * 3개월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

인턴종료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기업에 지급

-(근속장려금: 60만원)

인턴종료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이상 고용유지시 인턴에게 60만원 지급

▪ 시간제 근무 (최저임금의 110%이상)

* 코로나 19이후 한시적 완화적용

-새일여성인턴:(주당20~35시간미만)

-결혼이민여성인턴:(주당30시간미만 )

3. 사업기간

 2022. 01. 01 ~ 2022. 12. 31

4. 대상기업

-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인 기업체

* 코로나 19 이후 한시적 완화( 2020.04.27 이후 ~ 해제시까지) 적용

※ 아래 '제외 대상 사업장'은 인턴 연계 금지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 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등 포함)

- 파견직 근로자 연계금지(예, 재가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봄서비스 등)

-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예: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

- 인턴지원 약정 체결일 1개월 이전까지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인위적 감원사실이 있는

기업 , 인턴연계시점부터 인턴 종료시점까지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인위적감원이 발생한 시점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인턴 종료후 1년 이내 인위적 감원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기업

- 이 사업의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노사 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장 등 인턴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

운 사업장으로 새일여성인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

※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인턴채용지원금과 타보조사업의 기업 지원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등 중아부처 또는 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 참여기업의 특정기간 인위적 감원 사실 유무 판단은 근로복지공단과 한국고용정보원의 회신자료를 모두 확인 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인턴 연계 가능함.

5. 인턴기간 및 근무

- 인턴기간은 3개월

- 근무시간은 당사자 간 정하는 바에 따라, 전일제 및 시간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전일제(주당 35시간

이상), 시간제(주당 20~35시간 미만)로 운영해야 함

- 단, 인턴 채용 기업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인턴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급여는 당사자 간에

자율적으로 정하며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약정 지급해야 함

※시간제 인턴 : 최저임금의 110%이상(임금기준표 참조), 4대 보험가입, 전일제와 균등 대우시 연계 가능


6. 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

- 접수기간 : 2022. 01. 13 (월) ~ 12. 31 (토) 18:00까지

- 제출서류

구인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문의: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2-360-5902, 5903, 5589)

TEL. 062)360-5902~3 | FAX. 062)360-5575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 73 송원대학교 B동 2층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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