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026년 새일·결혼이민여성 인턴 채용 기업 모집 공고
새일여성 인턴지원금 (총 460만원)
기업에게는 인건비 경감을, 경력단절여성에게는 성공적인 취업 기회와
축하금을 지원하는 성평등가족부 인건비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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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목적
경력단절여성 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2. 참여조건 및 지원금 내역
구분 | 인턴채용지원금 | 고용유지장려금 | ||||
근무기간 | 1개월 | 2개월 | 3개월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전환 6개월 고용유지시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전환 12개월 고용유지시 | |
지 원 금 | 기업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80만원 |
개인 | - | - | - | 60만원 | - | |
모집 구분 | 참여 조건 | 지원금 상세 내용 |
기업체 | ▪ 전일제 근무 - 새일여성 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주 35시간) - 결혼이민여성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주 30시간) * 주5일제 전제 한 산출이며, 정확한 임금은 최저임금 사이트에서 확인가능 | 참여기업(구인업체) - 인턴지원금(인턴기간 취업일자부터 3개월): 월 80만원 x 3개월 (총 240만원) - 고용유지 장려금: 인턴기간 종료(3개월) 후 6개월이상(4대보험 가입 후 9개월) 80만원, 12개월 이상 80만원 (장려금 총액 160만원) 참여자(구직자) (근속장려금 : 60만원) - 인턴종료(3개월)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일로부터 6개월이상(4대보험 가입 후 9개월) 근속시 60만원지급(1회) |
▪ 시간제 근무 (최저임금의 110% 이상) - 새일여성인턴: 주 20~35시간 미만 - 결혼이민여성인턴: 주 30시간 미만 * 최저임금의 110% 이상(임금기준표참조). |
3. 사업기간
2026년 01월 01일 ~ 2026년 12월 31일
4. 대상기업
4대 보험 가입 기업체(사업장)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업체
※ 새일여성인턴 사업의 인턴채용지원금 과 타보조사업*의 기업 지원금은 중복 지원되지 않음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촉진장려금등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가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5. 신청방법 및 구비 서류
접수기간 : 2026년 01월 01일 ~ 예산소진시 까지 (선착순 지원)
제출서류
- 구인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문의 :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새일여성인턴 담당 (☎ 062-360-5589, 5902, 5903)
※ 구인예정 기관은 미리 송원대학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