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일여성인턴제도
경력단절여성 및 결혼이민여성들이 취업 후 직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채용 한 기업 및 인턴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
내용
- 인턴대상자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 여성
- 인턴대상기업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4대보험 가입 기업체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기업은 벤처기업 및 특정업종에 한해 해당업종을 확인하여 참여가능
- 인턴기간 : 3개월
- 인턴근무조건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기준
- 전일제 근무(새일여성: 주35시간 이상 / 결혼이민여성: 주30시간 이상)
- 시간제 근무(새일여성: 주20~35시간 미만) / 결혼이민여성: 주30시간 미만)
- 지원내용 :
- 참여기업(구인업체)
- 인턴채용지원금: 인턴 기간(3개월) 매월 80만원씩 지급(총240만원)
- 고용유지장려금: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80만원, 12개월 이상 80만원(총160만원)
- 참여자(구직자)
- 근속장려금: 인턴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6개월이상 근속시 60만원지급(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