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고 제2018 - 642호
2018년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자금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
2018년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자금 지원대상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8일
광 주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여성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자금 지원
❍ 사업기간 : 2018. 7. ~ 12.
❍ 지원내용 : 수유시설, 휴게실, 탈의실 등 여성전용시설의 설치 및 개·보수 비용 10백만원 이내(자부담 비율 20%이상 충족기업에 한함) ※ 비품·물품 구입비용은 지원 대상 제외
2. 신청대상
❍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여성새일센터와 일촌협약 체결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우리시 명품강소기업, 고용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중소기업인 대표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3.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접수기간 : 2018. 5. 9.(수) 09:00 ~ 5. 15.(화) 18:00 (7일간)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7층)
❍ 방 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에 의한 접수는 접수마감일(5.15.) 18:00까지 도달한 우편물에 한함
❍ 제출서류 : 별첨
- 지원신청서(서식1~4)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명부(남녀구분), 견적서(2개 업체 비교견적)
- 여성친화기업 협약서, 우리시 명품강소기업, 고용우수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우수중소기업인 대표기업 인증서 1부(해당기업)
- 기타 지원 대상기업, 지원기준 및 조건을 증명할 서류 등
※ 서식1~4의 경우 한글파일(hwp)을 이메일(mota0427@korea.kr)에도 제출
기본 파일의 서식변경 금지